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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교회 예배 금지할 수 없다"6:3으로

교회측 승소, 이제 더 이상 예배 금지를 할 수 없다고 결정

2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교회의 종교적 자유에 대하여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했다.

미 대법원은 “ 전염병 기간동안 캘리포니아의 실내 예배에 대한 캘리포니아 정부의 전면적인 금지 조치를 더 이상할 수 없도록 종식시켰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주 정부는 예배 참석자 수를 25%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 판사는 금요일에 6-3 결정을 내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 뉴섬에 대해 그의 행정부가 실내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사우스 베이 연합 오순절 교회와 하베스트록 교회의 두 교회에서 제기되었지만,이 판결은 주의 모든 예배당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 대법원의 이런한 판결과 명령에 따라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토요일에 대규모 발병 지역의 교회를 25% 수용 인원으로 제한하기 위해 그동안 예배 금지 조치를 다시 변경했다”다고 했다. 또한 “중간 혹은 경미한 발병 지역의 교회는 50%로 제한했다.”고 AP통신을 인용해보도 했다.

한편, Harvest Rock Church를 대표하는 Liberty Counsel은 대법원의 이러한 조치에 박수를 보냈다. 캘리포니아는 예배에 대한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제한"을 가졌다고 Liberty Counsel은 성명서에서 밝혔다.

Liberty Counsel 대표인 Mat Staver는 “ 이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예배 금지는 마지막으로 끝났다.”고 했다. 또한 “대 유행병은 헌법 위반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오늘날까지 캘리포니아는 예배 장소에 가장 엄격한 제한을 가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 사건을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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