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에는 권순웅 목사 추대,...권순웅 총회장 “총회·노회·교회는 ‘전도 본부’ 돼야”
합동 제107회 총회가 개막한 가운데, 관심을 모은 목사부총회장 선거에서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가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를 누르고 당선됐다.오랜 시간 선거와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개표 결과 오정호 목사가 807표로 693표를 얻은 한기승 목사를 11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무효표는 5표.이 외에 부서기에는 김한욱 목사(새안양교회)가 810표로, 부회계에는 김화중 장로(북일교회)가 763표로 각각 선출됐다.최종 선거 정족수는 선거가 시작될 당시 오후 3시 5분 현재 목사 784명, 장로 723명 등 총 1,507명으로 보고돼, 선거인단이 확정됐다.
예장 합동 제107회 총회장에 취임한 권순웅 목사(화성 주다산교회)가 19일 총회 첫째날 저녁 회무에서 취임사를 전하고, 7가지 포부를 밝혔다.
권순웅 총회장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미천한 종을 107회기 총회장으로 세워 주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며 “저는 교회와 총회에서 사역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행하라’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늘 기억했다”며 “세상에는 똑게(똑똑하면서 게으름), 똑부(똑똑하면서 부지런함), 멍부(멍청하면서 부지런함), 멍게(멍청하면서 게으름) 네 가지가 있다는데, 저는 은부, 은혜로 부지런히 섬기는 총회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권 총회장은 “제가 총회장이 되면 많은 분들이 ‘권총(권순웅 총회장)’이라고 부를 텐데, 저는 섬총, 섬기는 총회장이 되겠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 한국교회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 2020년에서 2021년이 되는 동안, 교회 수가 4만 1,619곳에서 3만 7,100여 곳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무려 1년 만에 4,500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 우리 총회에서도도 작년 17만 명, 올해는 8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며 “코로나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고 했다. 하지만 교회는 모여야 한다. 역대급 치명타를 맞았지만, 교회는 뒷걸음질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교회는 대사회적으로 많은 공격도 받고 있다. 빛과 소금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배타적 집단, 진리의 증거자가 아닌 이중적 삶의 태도,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아닌 비도덕적 목사, 화합의 장이 아닌 갈등과 다툼의 공동체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며 “물론 소수의 교회와 목회자들 이야기이겠지만, 형제의 연약함을 통해 실로암 망대의 교훈으로 자신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장 합동 제107회 총회 셋째날인 21일 오후 회무에서, 정치부 보고 중 ‘정년 연장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회는 각 노회 헌의안을 종합해 토론 결과 ‘개교회가 원할 경우 (헌법을 잠재하되) 3년 연장 가능’ 안을 놓고 찬반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322표 대 반대 580표로 부결됐다.
정년 연장 찬성 측은 주로 농어촌 미자립교회 등의 열악한 상황에 근거해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시대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며 사회적 이미지가 더 나빠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 총대는 “총회 때마다 정년 문제가 상정되고 있다. 계속 기각되는데도 상정되는 것은 각 교회의 실제적 문제 때문”이라며 “1년에 교회 300곳이 우리 교단을 떠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시골 교회에서 목사가 정년이 되면 이어받을 후임자가 없고, 장로가 퇴임하면 당회 구성이 안 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헌법에 예외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른 총대는 “헌법 때문에 안 된다는데, 현행 헌법으로도 정년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고 돼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므로 위임목사는 70세 이후 불가능하지만, 시무목사의 경우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2/3 가결로 조직교회 1년, 미조직교회 3년 가능하게 하자.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헌법을 정확히 읽고 해석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총대는 “헌법이 누굴 위해 존재하나. 교회 중 40-50%가 성도 10-20명이다. 이곳 목사님들은 ‘내가 그만두면 누가 오겠느냐’며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한다”며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지만, 저희 노회에서도 교회 2-3곳이 이런 이유로 70세 이상 목회자들이 있다. 나가라고 할 수 없다. 노후 대비도 안 되기 때문이다. 법대로 하려면, 처우에 대한 대안부터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총대는 “70세 이후 은퇴해야 한다면, 지금 저희 노회에서 묵인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총회 주제인 ‘샬롬·부흥’처럼, 목회자 건강과 성도들이 허락하는 한 그들에게 평안히 목회할 기회를 달라. 그들도 합법적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샬롬 속에 부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년연구위원장 출신 총대는 “2년 전 연구 결과를 상정했을 때는 2분 만에 반대로 끝났다. 대구 한 교회 장로님이 울면서 정년을 2년만 연장해 달라고 연락 오셨다. 당장 폐교회가 되고 노회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라며 “제비뽑기 제도는 헌법 개정 없이도 18년 간 시행해 왔다. 총대들이 총의를 모아준다면 (정년 연장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여기 모이신 총대는 1,600명이지만, 수많은 산골 도서 교회 목사·장로님들이 정년을 지키려다 교회와 노회가 문을 닫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른 총대는 “헌법을 개정해 정년을 3년 연장하는 데는 반대한다. 하지만 헌법 조항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70세 이상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정년을 60세에서 70세로 늘렸다면 더 늘리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우리 교단은 종신제를 70세로 줄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대는 “전체 헌법을 개정해서 3년을 늦출 순 없지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개교회가 필요로 한다면 총회나 노회 회원 자격 등은 정지하되 개교회 목회만을 위해 3년 정도 더 사역할 수 있다고 결의해 주시면 된다”며 “총회·노회 모든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개교회 사정에 의해 당회나 공동의회 결의로 편의를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건의했다.
반대 의견도 개진됐다. 한 총대는 “우리 총회는 ‘항존직은 70세까지로 한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이 네 번 바뀌어, 현재 ‘71세에 도달한 날’까지 목회하고 있다. 이것부터 민법보다 1년 늦는 것”이라며 “현 상태에서 헌법 개정 없이 결의만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사회법에서는 모두 무효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 총대는 “교단에 속한 교회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교단 헌법을 따라야 한다”며 “이 사안은 우선 헌법개정위로 넘겨 ‘항존직은 만 70세까지’ 규정 뒤에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한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노회는 단서조항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총대는 “시골에 있는 저희 지역에도 목회자가 비는 곳이 없다. 작은 교회에도 이력서가 6-7장씩 들어온다. 목회자 수급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라며 “지금 3년 연장을 채택하면, 새로운 일꾼들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나. 그들도 생각해 줘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총대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간과해선 안 된다. 지금 ‘정년 70세’도 너무 높다고 이야기한다”며 “정년제를 연장한다면, 교회는 더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이다. 총회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는 “작은 교회에 후임 목사가 없다면, 정식으로 은퇴하시고 후임이 올 때까지 잠깐 목회하신다고 누가 뭐라 하겠는가”라고도 했다.
이후 권순웅 총회장은 토론 종결 후 전자투표 실시를 선언했다. 예장 합동 총회는 오후 회무를 마감했으며, 저녁 시간에는 총회장 이·취임예배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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