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종교시설 관련 Q&A 주요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골자는 정규 종교활동의 경우 4단계시 1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경우 수용인원의 최대 10%까지 참석 가능한 것으로 확대했으나, 최대 99명으로 제한을 둔 것이다.
그리고 백신 접종자는 비수도권의 경우 3단계이므로 99명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권은 4단계 중이므로 제외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여전히 원칙 상으로는 설교자와 진행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성가대와 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독창만 가능하다. 참여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지정된 자신의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정규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 다음은 전체 내용.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Q3.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
*1단계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2단계 30%(두 칸 띄우기), 3단계 20%(네 칸 띄우기), 4단계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 이내, Q4참고)
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Q4.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 대면으로 정규종교활동이 가능한가요?
-법회·미사·예배 등 종교시설의 정규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 99명)로 참여 가능함
*수용인원 10%: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 당 1인으로 산정하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으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10%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 99명) 운영 가능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정규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만 운영할 수 있음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 및 일반 신도는 최대 19인 이하로 현장 참여 가능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Q5.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 자제를 권고하며,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사전 승인이 필요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이 모두 금지됨
-다만, 2-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여 행사 일반 기준 규모로 실외행사가 가능함
기본방역수칙: 실외행사 시 식사·숙박 금지, 마스크 상시 착용, 큰소리로 다함께 노래하기 등 금지,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등 준수
기준 규모: 2단계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 3단계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Q6.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두 금지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7.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8.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9.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0. 1단계 종교시설 주관으로 식사·숙박이 가능한데, 종교시설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되는지?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 등에서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노래하는 행위 금지 등
-식사는 종교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가급적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Q11.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2.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3.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습, 소모임 등도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Q14.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1-4단계 운영 가능
*방역수칙: 공통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Q15.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시설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 가능한 단계별 인원은?
-감염병 유행상황과 지역 내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참조 가능
Q16. 백신 접종을 한 경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요?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된다.
(예시) 2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은 1차 이상 백신접종자가 15명이 있는 경우 비접종자 30인을 포함하여 최대 45명 참석 가능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만 구성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백신 접종자와 관련한 사항(정규종교활동 참여인원 제외, 접종완료자로 성가대 및 소모임 등 구성)은 1-3단계 적용, 4단계는 적용하지 않음
Q17. 백신 접종을 한 경우, 2-3단계 실외행사 가능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 주관 2-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됨
*(예시) 식사·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 접종완료자가 1명 있는 경우 비접종자 99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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