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북한의 통전부가 한국교회 해체하려고 한다" 주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지난 9일오전 10시 30분부터 CCMM빌딩 12층 그랜드홀에서 ‘한국교회 질서를 위한 대포럼’을 개최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하나님이 금세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크게 위험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와 국가가 해체될지도 모르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손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를 해체하고자 하는 북한의 통전부(북한의 국정원)”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어 “그들은 한국의 시민단체와 좌파언론을 비롯한 정치, 사회, 군사, 외교, 문화 등에 깊이 침투하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분탕질하는 일들을 해왔다.”며 “한국 안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여러 단체들이 ‘한국교회는 이 시대에 없어져야할 단체’라고 사회 분위기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원천적으로 부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성교회와 교단의 법적 무질서’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황규학 교수는 “명성교회 사건은 김삼환 목사 이후 아들로 승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승계 주체는 특정개인이 아니라 당회와 교인총회, 노회라는 단체의 결정이 있었고, 절차에 있어서 특정개인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당회의 추천과 교인의 청빙결의, 총회 헌법위의 28조 6항의 위헌해석, 노회의 청빙인준, 총회 재판국의 결정으로 절차의 하자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예장통합 교단 역시 교단의 헌법과 총회 폐회시 헌법위의 유권해석, 총회 재판국의 결정까지 상황이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총회장들이 헌법위 해석을 보고로 받지 않고, 차기 총회가 재해석하고, 해석을 보류하는 등 교단의 교회법 무질서를 추구하고 있다.”며 “교단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교단 헌법, 법리부서의 판단을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유장춘 박사는 “한국교회 질서회복을 위해서 서울교회 사건을 통해서 교회분쟁의 요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서울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은퇴하고 청빙한 후임목사의 문제로 불만이 생기자, 안식년과 재시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후임목사가 재시무투표를 거부하고,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 있어서 분쟁이 장기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의 요인은 명확한 정관 규정이 없거나, 재산권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음에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며 “해결방안은 당회정상화를 통해서 위법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때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랑의 교회 분쟁과 대법원 판례 이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소재열 박사는 “사랑의 교회에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결의한 동서울 노회는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에 근거한 결정이었음에도 대법원은 정치 제15장 제1조를 적용하여 교단헌법에 반한 판결을 하였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랑의 교회 구성원들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구성원들은 대법원이 종교내부의 목사 자격에 대한 지위를 교단헌법에 반한 판결을 하는 것은 결국 대법원 판결이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항변한다.”고 말했다.
소 박사는 “오정현 목사는 동서울 노회를 상대로 총회에 재심을 청원하여 대법원의 정치 제15장 제1조에 의한 위임결의 무효판결과 상관없이 정치 제15장 제13조에 의해 ‘위임 목사 지위확인 행정소송’이 마지막 카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회 이단시비 페러다임을 바꾸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강춘오 목사는 “한국교회가 21세기 새시대를 이끌려면 험악한 교계 풍토부터 바꾸어야 한다.”며 “이단 논쟁을 교회의 통일성과 정통성을 확인하는 신학논쟁으로 승화시키고, 오히려 거기에서 교리와 신학의 발전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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