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목적은 시민의 재산 보호
존 로크(1632-1704)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치론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 정확히는 “제2통치론” - 과 더불어 이 저술 이후에 곧이어 출간된 <<인간오성론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을 읽어보아야 한다. <<통치론>>은 근대적 의미의 재산권에 기반한 시민 통치 사회를 제시하는 저술이며 <<인간오성론>>은 영국 경험론(empiricism)의 기틀을 세운 그의 사상적 기반을 다루는 저술이다. 경험론의 완성자는 데이비드 흄이다.
로크 사상에 관심을 갖게 된 이는 이미 출간된 철학사 등을 참조하거나 로크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서를 읽으면 좋을 것이며, 여기서는 다음 두 권의 책을 추천해둔다.
1. <<로크>> (한길사), 우도 틸 지음, 이남석 옮김
로크의 생애와 사상을 전반적으로 알게 해주는 책으로 입문서로 읽기에는 손색이 없다.
2. <<유럽 근현대 지성사>> (현대지성사), 프랭클린 보머 지음, 조호연 옮김
로크의 사상이 외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니 그의 사상의 전후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는 직접적으로 철학사가 좋을 것이나, 철학사적 지식 역시 더 넓은 범위의 사상사 속에서 파악될 때 더욱 탄탄한 힘을 가지게 될 터이므로 근대 지성사에 대한 독서도 병행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 마이클 에이어스(지음), 강유원(옮김), <<로크>>, 궁리, 2003, 역자의 말.
<<통치론>>은 기본적으로 홉스의 <<리바이어던>>의 기반 위에 서 있다. 여기에서 홉스와 다른 견해를 덧붙이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 둘의 관계와 이들이 근대사회에 끼친 영향은 C.B. 맥퍼슨, <<홉스와 로크의 사회철학>>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치론>>의 출발점은 소유적 개인주의다.
[제1장] 서론
“정치권력이란 재산의 조정과 보존을 위하여 사형과 그 이하의 형벌을 가하는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리…”
- 홉스에서는 ‘신체의 보존’이 그 목적이었다.
[제2장] 자연상태에 관하여
[제3장] 전쟁의 상태에 관하여
“인간의 자연상태는 평등한 상태이다.”
“이러한 자연상태는 자유의 상태이기는 하지만 결코 방종의 상태는 아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자기의 신체와 소유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갖고 있다.”
- 홉스에게 자연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었다.
- 로크에게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 free and equal individual 은 가장 핵심적 요소다.
[제4장] 노예의 상태에 관하여
“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란, 사람들의 동의로써 국가 내에 확립된 입법권 이외의 어떠한 권력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한 입법부가 자기에게 부여된 신탁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의지의 지배나 법의 구속에도 종속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입법자는 누구인가. 시민 대표다. 시민 대표는 귀족, 부르주아들이다. 그들이 만드는 법률은 누구를 위한 법률일까.
- [참조] 막스 베버가 말하는 이른바 합리적 자본주의의 전제요건 여섯 가지는 이렇다.
1. 모든 물질적 획득수단이 자유로운 사유재산으로서 자율적인 사적 영리기업에 소유되는 것 (군대는 예외)
2. 시장의 자유
3. 합리적인 기술 (고도 기술, 기계화 기술)
4. 합리적인 법률 (원리원칙에 충실한 재판, 행정)
5. 자기 노동력의 자유로운 매각
6. 재산의 자유로운 양도
- 막스 베버(지음), 조기준(옮김),《사회경제사》, 삼성출판사, 1990.
이 중에서 네 번째 항목을 보자. 관습이나 온정주의를 완전 배제한 좋은 의미의 합리적 법률은 실제로는 그저 많이 소유한 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하나의 장치로 작용할 뿐이다.
[제5장] 소유권에 관하여
“인간은 자기를 보존해 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따라서 음식물과 기타 자연이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부여해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볼 수가 있다.”
- 인간의 소유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밝히는 부분이다.
“이 대지와 그리고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생존의 유지와 편의를 위하여 부여된 것이다.”
“대지와 인간 이하의 모든 피조물은 만인의 공유물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일신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갖고 있다. 이 신체에 대해서는 본인 이외의 어느 누구도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 내 몸으로 어떠한 노동을 하든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 없다. 가치는 배제된다. 홉스가 말했듯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구분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이 선한 것이다.
“자연의 산물이 공유물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하게 여겨질 정도로 언제나 많은 양이 남겨져 있는 경우에는, 일단 노동력이 가해진 것에 대해서는 그 이외의 다른 어느 누구도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
“노동력을 투하한 토지는 바로 그의 소유물에 속하므로 어느 누구도 그로부터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게 되었다. 노동과 그 노동력을 투하해야 할 원료를 필요로 하는 인간생활의 조건이 필연적으로 사유재산을 만들게 한 것이다.”
“자기의 노동으로써 어떤 토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인류의 공동재산을 감소시키기는커녕 도리어 그것을 증가시켜 준다.”
“그러나 만일 그의 소유로 돌아간 것이 적절하게 사용되지를 않고 썩어 없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공통적인 자연의 법에 위배되는 일이 되며,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그 이웃이 가져야 할 몫을 침해한 것이 되었다.”
- 그러면 소유물을 썩히지 않고 무한정 쌓아둘 방법은 없는 것일까?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인 소유물을 만들면 된다. 화폐다.
“비록 자연의 여러 가지 산물은 공유물로서 부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간은 그 자신의 주인인 동시에 자기 자신의 일신과 그 활동, 즉 노동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자신 속에 소유권의 커다란 기초를 갖고 있었다.”
“노동과 근로로써 비로소 생긴 소유권은 계약과 합의에 의거해서 확실하게 규정되게 되었다.”
- for a mans Labour also, is a commodity exchangeable for benefit, as well as any other thing ( <<리바이어던>> )
- 홉스에서 제시되었던 노동은 로크에 와서 보다 뚜렷해졌다.
“화폐는 사람들이 손상시키는 일이 없이 오랫 동안 줄곧 보존해 갈 수 있는 지속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화폐라는 것은 상호간의 약속에 의거하여 실제로 생활상 유용한, 그러나 썩어버리기 쉬운 생활필수품과의 교환으로 받는 것이기도 하다.”
“화폐의 발명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소유물을 줄곧 축적해 가게 하는 동시에 또한 그것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게 되었다.”
* 소결론 : 토지는 만인에게 공평했다. 노동력을 투여한 정도에 따라 소유의 격차가 발생했고 이것은 공정했다. 소유권의 분쟁을 막기 위해 법률이 필요했고 법률의 준수는 근대인의 의무다.
[제6장] 부권에 관하여
“우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성과 자유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어떤 연령에 도달하여 이성을 가지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자유도 누리게 된다는 의미다.”
“부친의 그 자식에 대한 지배력은 단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그 자식들의 생명과 소유권에까지는 결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자식들이 일단 사리를 능히 분별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여 시민권, 즉 참정권을 갖게 될 경우에는 그 권력은 그들이 자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제7장]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에 관하여
“정당한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 생명과 더불어 그 자유마저도 박탈당하고, 자산도 잃어버리고, 그 밖에 어떠한 재산도 가질 수가 없는 노예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그들은 시민적 사회의 일원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민적 사회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보다도 재산의 보전에 있기 때문이다.”
- 시민사회란 재산을 가진 시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8장] 정치사회의 기원에 관하여
“어떤 공동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오직 그것을 구성하는 각 개인의 동의뿐이다.”
- free and equal individual, 원자론적atomic 개인은 시민 사회의 구성 요소.
“각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의 통치체 밑에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할 것에 동의함으로써 다수자의 결정에 복종하며 그것에 구속되어야 할 의무도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어떤 정부에 속하는 어떤 부분의 영토라도, 이것을 소유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이것으로써 묵시의 동의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통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법률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그 정부에 대해서 단지 묵시적 동의밖에 표시하지 않고 있는 소유자는 증여나 매각이나 기타의 방법으로써 그 소유물을 내놓기만 하면 언제라도 자유로이 다른 국가에도 능히 가입할 수가 있다.”
- 현재적 국가 형태가 정립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전이며 불과 1백여년밖에 되지 않았다.
[제9장] 정치사회와 통치의 목적에 관하여
“따라서 그가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 즉, 내가 ‘재산(property)’이라는 이름으로써 총칭하고 있는 것을 – 상호간에 보전해 가기 위하여 이미 결합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앞으로 서로 결합하려는 의향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회를 결성할 것을 추구하며, 자진하여 그러한 사회에 가입하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사람들은 그들이 사회에 가입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자연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평등과 자유 및 집행권을 포기하여 그것을 사회의 수중에 위임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은 사회의 공공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입법부에 의해서 처치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오로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보다 더 잘 보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뿐이다.”
[제10장] 국가의 형태에 관하여
“공동사회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통치형태를 취사선택하여 자기네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복합적이며 혼합적인 통치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
- [참조] "국가의 형태는 그 사회의 성격에 따라 왕정, 귀족정, 민주정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1인 지배라도 공동 이익을 지향하면 올바른 정치이고, 다수 지배라도 소수 이익을 지향하면 잘못된 정치다. 최선의 법의 지배가 최선의 사람의 지배보다 낫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아리스토텔레스(지음), 나종일/천병희(옮김),《정치학/시학》, 삼성출판사, 1993.
“내가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commonwealth)’라는 말은 민주국가를 의미하는 것도, 또한 기타의 어떤 통치형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그것은 라틴 사람들이 ‘키비타스(Civitas)’라는 말로써 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독립적인 공동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제11장] 입법권의 범위에 관하여
“입법권은, 그것이 한 사람의 수중에 있거나 몇 사람의 수중에 있거나, 또는 그것이 언제나 존재하거나 간혹 존재하거나간에, 모든 국가에서의 최고의 권력이다.”
“입법부의 권력은 아무리 거대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회의 공공복지와 도모라는 것에 한정되어진다. 그것은 보존이라는 것 이외의 어떠한 권력도 갖지 못한 권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군주나 의회는 신민들 상호간에 관련되는 재산을 규정하는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신민들의 재산의 전부나 그 일부라도 그들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몰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질 수는 없다.”
- 이것은 아주 오랜 전통 속에서 나온 것이다. 1215년은 마그나카르타의 해다. 마그나카르타(대헌장)는 귀족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존왕의 권위를 끌어내리고 맺은 계약, 일종의 양해각서다. 63개 조항 중 재판과 관련된 조항은 2개 뿐인데 결국 이것도 재산 문제로 수렴된다.
[제12장] 국가의 입법권, 집행권 및 연합권에 관하여
“훌륭하게 질서가 잡힌 국가, 즉 전체의 복지가 정당하게 고려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입법권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수중에 위임된다. 이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회합하여, 그들만으로써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일단 법률을 만들고 나면 또다시 해산하여 그들 자신도 자기네들이 만든 법률에 복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