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대면예배를 금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장,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은 이날 헌법소원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조치는 과잉금지원칙 및 본질적 침해금지, 평등의 원칙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행정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에 한해 대면예배를 허용했지만 과거 방역수칙 위반 경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했다.
이를 두고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과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반발했다.
전광훈 목사는 "교회는 천지창조 이후 하나님법과 세상법이 충돌할 때 절대 세상법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로마시대 네로황제가 교회를 탄압했을 때도, 한국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도 세상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전 목사는 "거짓방역에 따른 예배금지를 수용할 수 없으며 코로나 때문에 몇 명이 죽는다면 한국 교회도 스스로 대책을 세울 것"이라면서 "코로나 사망은 하루 두 명 정도로 독감보다 못한데 예배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로 금지된 대면예배를 18일 강행했고, 신도 150명 이상이 당시 예배에 참석했다.
이 교회는 지난해 4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고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3차 대유행이 확산된 지난해 8월엔 교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간 시설이 폐쇄됐다.
[출처: 중앙일보] 전광훈 "코로나 사망 독감보다 못해"…예배금지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