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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시국에도 예배는 필수”… 캘리포니아주서 새 법안 발의돼

“종교인들을 이등국민 취급해선 안 돼”.......미국 캘리포니아주 브라이언 존스(Brian Jones) 상원의원이 대유행과 같은 비상 사태 동안에도 종교 예배를 ‘필수(essential)’ 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기독일보 영문판이 18일 보도했다.

“종교는 필수 행위(Religion Is Essential Act)”라는 제목의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정부 법령 “8571, 8627, 8627, 8627.5, 8634조 및 8655조를 수정, 제7장에 18.5조를 추가하여, 비상 지휘권과 관련된 보건 및 안전 법규의 조항을 개정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비상사태 동안 종교 예배를 계속 허용할 것과 “종교 예배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보건, 안전 또는 점용 요건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종교단체가 ‘정부의 과도한 접근(government overreach)’을 당할 경우에 행정 또는 사법적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존스 의원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에서 “뉴섬 주지사와 미국 전역의 민주당 정치인들은 교회, 모스크, 사당, 유대교 회당, 사원 등을 불법으로 폐쇄했다”며 “미국인들은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고 자신이 선택한 예배당에서 동료 회원들과 함께 모일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는 11개월 동안 코로나라는 구실을 이용해 이러한 권리를 침해했고, 그의 동료 민주당 의원들은 가만히 그들의 손바닥에 앉은 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비롭게도, 최근 들어 미국 대법원이 우리의 종교권을 되돌려 줬지만, 다시 그 권리를 훼손하겠다는 뉴섬과 다른 이들의 위협은 여전해 보인다”고 후속 조치의 가능성에 대해 경계했다.


아울러 그는 “한 사람이 종교를 실천하는 것은 전염병 중에도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국가는 종교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이등국민(second class citizens)’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대법원은 캘리포니아가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하기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실내에서 찬송 등 노래는 제한하되 시설 수용 인원의 25% 이내에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 판결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6명이 교회 측의 입장을 지지했으며, 3명은 반대했다.

로버츠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굴과 같은 성당에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최대 인원을 0명으로 제한한 주 정부의 현재 명령은 전문 지식이나 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이해 관계에 대한 감사나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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